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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606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2 원고 등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 직원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의2(적용대상) 이 규정은 4직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및 기타보수를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능급 및 근속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3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4. “기타보수”라 함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에 지역난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11조(직능급) 직능급은 월액으로 지급하고 지급구분 및 지급액은 별표1을 적용한다.

제12조(근속급) 직원의 근속급은 인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제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4장 상여금 등 제15조(지급범위) ① 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수습중인 자는 제외한다.

다만, 수습이 해제될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수습해제 전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 퇴직한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지급하며, 산출된 성과상여금은 제26조의 월평균보수액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상여금 구분) 성과상여금은 정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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