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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단7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0. 전역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강하훈련 도중 접지불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으로 허리통증이 계속되자 1996. 2. 15. 국군광주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1996. 6. 11.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최종진단명은 “요추 제4-5번 수핵팽윤”이었다.

나.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허리’를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7. 3. 15.경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허리 우측 제4-5번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이 사건 상이 또는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은 군 직무수행 중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보훈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1.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8.경 대대 정기 강하 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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