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8.부터 1972. 7. 28.까지 정보사령부 예하 B에서 복무하였는데,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목, 허리, 무릎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1972. 3.경에는 주둔지 훈련장에서 무장 산악구보 훈련 중 눈길에 미끄러져 약 12m 절벽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목, 허리,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19.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간),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제3-4번, 제4-5번, 제5-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산악구보, 해양침투 훈련 및 생존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2년 이상 수행하여 목, 허리, 무릎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목, 허리,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원고는 2004. 6. 30. 공상 판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