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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5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뒷 적재함 및 타이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약 663,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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