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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동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을 향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411,1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등록대장차적조회서, 차량사진(파손 등), CCTV 사진, 진행경로 지도, CCTV 영상 CD 내사보고(신고접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의사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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