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20:4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장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장항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