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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9.06 2012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19:47경부터 19:52경 사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아롱이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간성 시내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편도 2차로의 국도와 편도 1차로의 일방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진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라이트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482,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초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트 파편조각 사진, 수사보고(도주차량 차종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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