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항 방향에서 서천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