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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9 2017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 백제로 장항 역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천 쪽에서 장항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 암 리 번지 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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