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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강원 태백시 C 소재 ‘D’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외래진료확인서,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그 경위야 어떠하든 싸움에 휘말린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싸움으로 피고인이 훨씬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입술부위의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은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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