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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1. 1. 01: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2세), H(남, 22세), I(남, 21세), J(남, 21세)과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J의 머리를 연탄재로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J,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말리기만 했을 뿐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도 흥분한 상태였고 말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② 피고인과 C의 얼굴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팔을 때린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린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I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 I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1, 102, 103,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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