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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7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D의 전기세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휴대용 버너에 부딪혀 상해가 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에 ‘타인이 소주병으로 때려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주병 일부가 깨져 있는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쪽),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쪽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는 가로로 길게 난 상처가 있고, 광대뼈 부위에는 세로로 길게 난 상처가 있어서 통상 소주병으로 맞았을 때 발생하는 상처의 모양과는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를 가격할 때 소주병이 깨지면서 길게 상처가 날 수도 있으므로, 상처의 모양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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