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와 E조합 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D에 대한 폭행 부위 사진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당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 내지 3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D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D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나,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비로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제6쪽 등 참조), 그러한 진술경위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하였을 뿐, 오른손을 맞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6, 9쪽 등 참조), 오른손을 골절이 될 정도로 맞았다면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다가 피고인이 D에게 덤비는 것을 말렸고,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