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과 시비되어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 2명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리니까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E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E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깨뜨리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의 친구 D이 먼저 모욕적인 언동으로 상대방 일행을 자극하여 싸움으로 비화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D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는데 E이 싸움에 가세하는 것으로 오해해 피고인을 먼저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