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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34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9』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등지에서 위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전달 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네이버 ‘ 중고 나라’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스마트 폰( 노트 5) 팝 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협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 물품대금만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등지에서 위 C,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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