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96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7,342,1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양수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94965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39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