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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13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가. G은 2015. 1. 27. H의 신사옥 리모델링공사를 1,069,118,000원에 낙찰받았다.

H은 G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이 들어오자 1차 기성금 382,866,300원을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1500호로 공탁하였다.

나. 그 배당절차에서 선정자 E, C, F는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22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자로 배당을 받았다

(선정자 E 33,360,053원, 피고 C 176,804,767원, 선정자 F 96,828,252원). 선정자 E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2013년 제502호 공정증서,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2012년 제558호 공정증서, 선정자 F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제2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5. 2. 11. 제3채무자에게, 같은 해

3. 12.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가락통상은 G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09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412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7,189,598원)을 신청하여 2015. 3. 10. 인용되고, 같은 달 1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유일에스티에스는 G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머6990호 물품대금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40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70,071,990원)을 신청하여 2015. 3. 12. 인용되고, 같은 달 1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 A은 G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6689호 임금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44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1,448,005원)을 신청하여 2015. 3. 13. 인용되고, 같은 달 1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 B은 G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55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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