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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3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6855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430호로 채무자를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C, 청구금액을 145,245,479원으로 하여 미랜드건설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7.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692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145,24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6297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7015호로 채무자를 미랜드건설, 제3채무자를 C, 청구금액을 750,217,807원으로 하여 미랜드건설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7. D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70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C에게 750,217,807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양도한 후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C에게 도달되었다. 라.

C은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3831호로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162,179,798원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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