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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3 2014가단33675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1. 8. 17. 피고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1,000,000원에 수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라 한다)한 사실, C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1. 12. 15.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단220131 구상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각 20,000,000원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9. 14.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105,255,162원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203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12. 17. 피고 A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2034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결정 후인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청구금액 105,255,162원 중 84,255,162원에 대한 채권압류 일부 해제 및 추심 일부포기를 신청하여,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압류금액 중 2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금 합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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