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905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7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905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8,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2014. 7. 9.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단4961호)을 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6. 12.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2015. 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60 채권압류)을 각 받았고, 2015. 5. 19. 항공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은 합계 727,341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집행법원에 예납하였다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① 가압류: 65,580원 ② 계좌압류: 395,200원 ③ 항공기 인도명령: 47,880원 ④ 항공기 강제경매: 218,681원
다.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① 원금 18,175,000원, ② 위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2015. 7.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5,534원, ③ 독촉절차비용 87,480원, 합계 21,768,01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1, 1-2, 2, 5-1, 5-2,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