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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24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905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7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905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8,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2014. 7. 9.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단4961호)을 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6. 12.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2015. 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60 채권압류)을 각 받았고, 2015. 5. 19. 항공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은 합계 727,341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집행법원에 예납하였다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① 가압류: 65,580원 ② 계좌압류: 395,200원 ③ 항공기 인도명령: 47,880원 ④ 항공기 강제경매: 218,681원

다.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① 원금 18,175,000원, ② 위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2015. 7.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5,534원, ③ 독촉절차비용 87,480원, 합계 21,768,01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1, 1-2, 2, 5-1, 5-2, 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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