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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5누6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B에게 대구 중구 C 대 372.9㎡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9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B은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잔금 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B이 위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는 부분을 인도받으면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3억 원은 B이 잔금지급일 2003. 3. 20.부터 2년 만기로 지급하되 이자조로 매월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현금보관증(2003. 10. 2.) 일금 3억 원정(삼억) 단, ① 월 이자는 400만 원으로 하되, 일부 변제로 채권액이 2억 원일 때는 월 이자는 200만 원으로 한다.

② 본 채권금액이 완전 변제될 때까지 대구 중구 C 현 주거용 주택은 무상 거주하기로 한다.

현금보관증(2003. 10. 2.) 일금 1억 원정(일억) 단 대구광역시 소재 조일상호저축은행의 질권 설정 해지 시까지의 채권 보관이며 채권액 회수로 인한 동질권이 해지될 때 본 현금보관증도 효력 상실됨

나. B은 2003. 10. 2. 원고와 B이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D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억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과 1억 원에 대한 각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차용증(2004. 1. 6.) 일금 1억 원정(일억) 단 ① 월 금리는 2부로 하여 매월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금 상환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 완료시는 본 차용증은 자동 폐기된다.

다. 그 후, 원고가 B의 위 조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해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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