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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피해자 C이 생활 정보지인 ‘D’ 게시판에 게시한 “ 배우자 구함 (40-45 세) T.E)” 이라는 결혼 광고를 보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 자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13:00 경 오산시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현재 아파트 같은 데서 과외를 가르치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고, 3억이 있어야 같이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학원( 과외 방) 도 차리고 살림집도 구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 및 속 칭 카드 깡을 하여 금원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외 강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6. 2. 1. 경 처음 피해자와 만난 후 같은 달

3. 저녁 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호하러 간다면서 목포로 내려간 후 피해 자가 거는 전화를 피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 경 국민카드로부터 61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드론 및 속 칭 카드 깡의 방법을 이용하여 79,147,520원 상당의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한 후, 2016. 2. 3. 경 서울 강남 세무서 옆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심장병에 써야 한다, 어차피 같이 살 것인데 그러면 서로 믿어야 한다,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냐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79,147,52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2부, KT 가입통신사실 확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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