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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일명 B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를 속여 카드를 발급받은 뒤 결혼 예정인 것처럼 대출한도 상한을 높여 카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3.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한 뒤, 피고인이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2013. 10. 28.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자 위 확인서에 기재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방법으로 2013. 10. 31.경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 1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위 웨딩홀 직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말한 뒤 웨딩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청첩장을 만들고 B은 2014.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 목돈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 한도를 상향 해달라’고 거짓말한 뒤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웨딩계약서, 청첩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실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7. 카드론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7. 18.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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