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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0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H’ 건물 3 층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춘 다음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수수료( 일명 “ 데 라”, 이하 “ 데 라” 라 함) 명목으로 1 회당 판돈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아 2,24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인근 K 건물 4 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데라 명목으로 1 회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아 3,9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L은 M, N 등과 공모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쌀집 건물 2 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데라 명목으로 1 회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위 L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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