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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0 2016고단1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중고차 구입대금 37,380,000원을 빌려 주면 당일 내지 다음날 오전까지 중고차 매매회사에 차량을 매도하고 차용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덧붙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현대 캐피탈, 현대카드 등에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어 매달 이자로 15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7,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2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경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G, H 부부를 I, J로부터 순차 소개 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K 실장 등과 함께 일명 카드 깡을 하거나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피해 금원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초순경 경기 안성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들에게 " 집이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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