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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23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8.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07. 5. 31.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09. 12.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 같은 날 약식기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5. 7. 20. 22: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7. 21. 11:20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3,000 원씩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3시간 동안 500여 회에 걸쳐 판돈 1,500만 원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다음 E,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 등을 불러 모아 그들 로 하여금 속 칭 ‘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 1 인 당 게임 참여 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씩 속 칭 ‘ 타임 비 ’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각 도박 전과 확인) [ 피고인 B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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