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변론종결
2006. 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4. 11. 24.자 및 2005. 2. 16.자 각 공매처분과 2005. 3. 17.자 매각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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