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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110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D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39,474,880원(계약금 83,947,480원, 중도금 2회 각 162,455,700원, 잔금 430,616,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8,858,8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06,040,850원(계약금 80,604,080원, 중도금 2회 각 155,985,510원, 잔금 413,465,75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92,575,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인 1층 상가는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어 고객들이 걷다가 쇼핑을 하거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된 스트리트형 상가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건물 F호, E호 전면에 계단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복도의 3곳에 램프를 설치하고, E호 점포 내부 후면에 계단을 설치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설계도를 보여주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호 전면에 세 단의 계단을, E호 전면에 네 단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전면에 계단을 최소화한 ‘스트리트형 상가’를 분양받을 것이라고 착오하였고, 이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며,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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