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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2359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66,261원 및 그 중 62,814,281원에 대하여는 2017. 2. 17.부터, 1,351,9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자신의 아버지 C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D센터 E호 점포(이하 ‘E호 점포’라 한다)에서 C를 도와 한약재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다른 여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8.경 C로부터 E호 점포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E호 점포를 함께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동업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3.경 E호 점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D센터 F호 점포(이하 ‘F호 점포’라 하고, E호 점포와 합하여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권을 포함하는 주식회사 G의 주식 270주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F호 점포를 함께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의 법률혼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거듭하다가 2016. 11.경부터 별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F호 점포와 E호 점포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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