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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7242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258,200원 및 그 중 148,709,7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148,709,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664세대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679,493,000원으로 한, F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807,604,000원으로 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점예정일 :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3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항목 지급일 지급금액(원) 비고 계약금 2015. 11. 11. 148,709,700 E호 67,949,300원 F호 80,760,400원 1차 중도금 2016. 1. 20. 148,709,700 E호 67,949,300원 F호 80,760,400원 2차 중도금 2016. 4. 20. 148,709,700 E호 67,949,300원 F호 80,760,400원 3차 중도금 2016. 8. 22. 148,709,700 E호 67,949,300원 F호 80,760,400원 4차 중도금 2017. 12. 20. 148,709,700 E호 67,949,300원 F호 80,760,400원 합계 743,548,500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이 지연되자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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