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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8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8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쇼핑센터 건축 현장 및 같은 구 N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46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I, H, O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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