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22』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416호에 있는 국제 물류 주선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식품수입업체인 E은 2015. 4. 30.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양도 담보 약정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5.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미화 39,307.5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 받은 후 운송 인인 피고 인의 위 회사를 통해 2015. 11. 27. 경 냉동 꽃게 15.4 톤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냉동 꽃게를 창고업자인 F 주식회사의 제 2 공장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위 냉동 꽃게에 대한 양도 담보권 자로서 2016. 6.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냉동 꽃게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냉동 꽃게를 대 금 2,700만 원에 낙찰 받고, 보증금으로 270만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정당하게 발급한 것처럼 화물 인도 지시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창고업 자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 꽃게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위 냉동 꽃게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 받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화물 인도 지시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