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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구단699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9. 3. 육군에 입대하여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 B중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2014. 6.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4. 9. 1. 피고에게 ‘원고가 2014. 3. 7. 부대에서 실시하는 급속행군대회를 수행하던 중 계곡에서 좌측 발목을 부상당하여 좌측비골하부골 절제술 및 좌측족관절인대봉합술을 받아 좌측 족관절 비골하 부골 박리 및 만성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비골하 부골은 정상적인 뼈가 아닌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뼈로서 주변 인대의 손상과 발목 관절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여 잦은 발목 염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MRI판독 소견 및 수술 소견상 족관절 인대 파열 등의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7.에 있었던 부대 내 급속행군대회시 중대 통신병 업무수행 중 계곡에서 좌측 발목을 접질러 좌측 족관절의 비골하 부골이 주뼈인 비골에서 분리되는 부상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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