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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단11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66.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8. 만기전역하였는데, 2018. 8. 31. 피고에게 ‘1968. 4. 19. 제7전차대대에서 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 뒷바퀴가 원고의 좌측 발목을 넘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다리 소골골절, 좌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확인되고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또한 공란으로 확인되며, 보훈요건사실확인용 의무기록회신서상 확인제한으로 회신되었고 C병원 좌측 발목 MRI 판독지상 퇴행성 관절 질환, 족관절 부위 피하부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전역 후 약 50년이 경과하여 촬영 및 판독된 소견으로 군 복무 당시 공무상 외상에 의한 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9. 5. 8. 위 재결서를 수령하고, 2019.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 4. 19. 제7전차대대에서 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 뒷바퀴가 원고의 좌측 다리를 넘어가 골절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야전병원에서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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