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떤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에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저하케 한 경우에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재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 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강승무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2점과 같은 변호사 강승무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 사료의 제조공장은 종전부터 피고가 경영하여 오다가 1972.4.10 그 상호를 개칭하면서 영업감찰상의 명의만을 피고로부터 당시 판매과장이던 원심피고 소외 1로 변경 등록하여 놓았을뿐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계속하여 경영하여 온 것이라는 원심인정 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원심채택의 증거들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기록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등 사실오인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사료공장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익명조합의 자본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익명조합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다음 같은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사 강승무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1972.12.14경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합사료 2종과 종계용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을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바 그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촉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이르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약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 되어 끝내는 모두 폐기처분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제1심의 증거보전절차에서 감정인 소외 2가 1973.7경 그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바와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그지음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3외 수명도 피고 공장으로부터 구입한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닭들에 급식한 결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모두 폐기처분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원고의 급식 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위 감정인이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원고가 이사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게 뉴켓슬예방주사를 시주한 바는 있었으나 그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는 사실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위 사양시험의 결과나 원심채택의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위와 같은 난소협착증을 이르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 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사료제조 판매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책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는 지를 더이상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공격될 수도 없다.
다음 같은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4,5점과 같은 변호사 강승무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료를 급식함으로써 산란율이 저하되어 부득이 폐계로 처분하게된 닭들의 교환가액의 감소 즉 이 사건 사료를 급식시키기 전의 닭들의 싯가와 이들을 폐계로 처분하여 얻은 가액과의 차액이 곧 원고의 손해로 볼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닭들의 종류에 따라 위 가액의 차액을 산출하고 이를 당시 원고가 사육하던 닭의 머리수에다 곱하여 합계 금 30,945,600원의 손해금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나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인정 사실이 그대로 수긍되는 바이고 이에 배치되는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일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새삼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내세워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고 또 원심이 폐계처분한 닭의 머리수산출의 근거가 그 판시 종합증거로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개별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거나 닭의 시세에 관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한 사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해당사료에 관한 판매계약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료판매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손해금은 사료대금 2,340,000원의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결론 또한 정당하여 원심이 채무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