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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390, 82다카924 판결
[손해배상][공1983.7.15.(708),1008]
판시사항

배합사료의 매입급식 후 일어난 양계의 폐사와 사료 제조·판매행위와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 있어서,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고 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 칼슘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원사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 당원 판례 상반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귀착되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원고는 양계업자로서 1980.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여기에다 종전 방식에 따라 곡류, 강류, 박류, 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닭에 먹였더니 같은해 9월 중순경부터 아무 이상이 없던 닭들이 원인 모르게 졸면서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등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면서 마침내는 죽어가므로 원고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투약치료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다가 같은해 10월 말경에는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하여 죽어버린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이 건 양계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상으로 폐사하기 시작하자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1980.9.4 안양시 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 그리고 같은달 6월 충청남도 가축보건소에 폐사한 닭의 가검물에 대한 병성검사를 각 의뢰하여 이를 검사한 결과 위 양 연구소에서는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한 사실, 닭의 뇨산침착증은 체내의 노폐물인 뇨산이 정상 경로를 거쳐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뇨산염의 형태로 신장·간장·심장 등의 장기내부나 장막면 또는 관절 내에 부착하여 침착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어떤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장장애를 주는 스트레스요인 즉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 에이(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하며 이 병은 현재 예방할 약도 없고 치료할 약제도 없는 사실, 충청남도 축정과 지방축산기사인 소외 2가 1980.1.30.부터 같은해 12.9.까지 사이에 피고 제조의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있었던 사실, 원고와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1 및 인근업자 등 4,5명 등도 1980.4.경부터 피고로부터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닭들에 급식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어 폐사하고만 사실, 원고가 이건 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 배합과정이나 급식방법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하여 그 양계에 급식한 피고 제조의 사료에 어떤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일으켜 이를 급식한 닭들로 하여금 폐사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사료가 당시 부패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불순물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와 같은 사료를 급식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매입한 피고 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부패 변질되었거나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대목은 자료의 뒷받침 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첨가 배합하였다는 곡류, 강류, 박류 및 어분 등의 성분이 어떠한가를 심리한 바도 없거니와 원고가 매입한 배합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거나 원고의 위 다른 사료의 첨가 배합과정이나 급여방법에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피고 제조의 배합사료는 단백질, 칼슘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에이(A)성분은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제조의 배합사료 중 일부는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양계업자도 피고 회사제조의 배합사료를 급여하였더니 원고 양계장에서와 같은 증상으로 닭들이 폐사하였다고 하나 기록상 그 사육과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볼 자료도 없다.

ㄷ. 그렇다면 위 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닭들의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시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그릇된 사실인정 아래 닭의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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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5.7선고 81나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