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8 2014나119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 6월경 및 2001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19필지에 있는 A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닭의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에 적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2년 1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사료공급계약에 따라 사료를 공급받았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사료대금을 모두 갚았다.

나. 원고는 2006. 6. 1. B와 사이에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19필지와 건축물 12동, 발전기, 1톤 화물차량,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및 이 사건 농장의 시설물 일체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그 후 2년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로 기재하였다). C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B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원고 법인을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육하던 4억 6,000만 원 상당의 닭을 매수하고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던 중 2007. 1. 15., 2007. 8. 21.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닭 사료 공급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년 3월경까지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2012. 11. 20. 기준 미지급 사료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사료대금채무’라 한다)는 277,942,402원이다. 라.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1년 6월경 C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