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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32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종중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인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2013. 8. 31.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어 종중의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종중 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위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E계좌를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2. 대전 유성구 계룡로 64(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종중의 이사회 의결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계좌에서 481,1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묘지 조성을 위하여 2010. 10. 13. 종중 명의로 논산시 G 임야 66,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 등으로부터 1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9. 종중 이사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사실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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