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0.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C 종중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 재산을 관리ㆍ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 소유의 재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아들의 채무 변제 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종중 재산을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 남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억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달 25. 경 위 은행에게 위 종중 소유인 ‘ 인천 서구 D 소재 대지 413.1㎡ 및 그 지상 2 층 근린 생활시설 (1 층 193.17㎡, 2 층 51.42㎡) ’에 채권 최고액 3억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처의 병원비, 아들의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종중의 적금, 임대료 등 수입이 입금된 통장에 서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억 3,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6. 2. 경 불상지에서 A(C 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적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위 종중 자금을 해약하여 2억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처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5. 3.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