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 증을 몰수하고,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피고인은 2017. 8. 16.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외부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3:10 경 부산 서구 E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F( 여, 53세) 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머리 부분을 각 1회 씩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의무기록 지
1. 추송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