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병원 11 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21:00 경 부산 동래구 E 빌라 B 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21:05 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5g 을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