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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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