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경륜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위 부산경륜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