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0.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호텔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2015. 3. 11. 13: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G이 운행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97.89그램,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