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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0.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호텔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2015. 3. 11. 13: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G이 운행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97.89그램,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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