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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9회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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