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116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4.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연필통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반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