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19가단4028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2011. 10. 5. 2,210,000,000 E조합 2011. 10. 5. 1,690,000,000 F조합 2012. 12. 27. 650,000,000 2014. 12. 19. 360,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표 기재 근저당권을 모두 이전받았고, 2019. 1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0.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1. 18.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상사」유치권자로서 D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관련 법리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는 ① 당사자가 모두 상인일 것,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