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4.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1,4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의 채권자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6. 6. 27. 위 같은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6. 9.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A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017. 3. 8.자로 단순히 원고 청구를 부인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 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고,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소로써 위 유치권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