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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7. 7.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주소지에서 우편송달받았다.

피고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하여 2017. 9. 25.부터 전자소송송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당일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1. 30. 0시 판결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8. 2. 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기간 내인 2017. 12. 8.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항소장을 작성하고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항소장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2018. 1. 12.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서야 항소장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달 15. 사법지원센터에 문의하였는데, 같은 달 18.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피고가 항소장 제출 과정에서 곧바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상단의 ‘납부/환급’ 메뉴를 통해 가상계좌를 따로 만들어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2. 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전자소송사이트의 항소장 제출 과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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