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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1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11. 17.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I’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1. 18. 동거인인 피고의 배우자 J이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제1심법원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소송절차에서 4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2차 기일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1. 24.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7. 11. 27.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7. 11. 29. 피고의 배우자 J이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7.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전산오류와 지연이 있기는 하였으나 인지, 송달료가 결제되었으므로 항소장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하고서야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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